구분지상권설정등기 첨부서류

(나) 첨부서면 //

구분지상권설정등기도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와 동일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

제3자가 그 토지를 사용·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

것이(민법 289조의2 2항)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와 다르다.

①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

구분지상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전세권 또는 통상의 지상권이 있거나 이러한 지상권 또는

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인 제3자 전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. 만약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
그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.

제3자의 승낙의 효과는 제3자의 권리가 구분지상권의 목적인 부분에 관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

단지 구분지상권이 존재하는 한도에서 권리행사가 제한될 뿐이다.

②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
이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동일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구분지상권의 설정은 그 배타적

효력에 의하여 불가능하나,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새로운 구분지상권의 설정도 가능하고,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

구분지상권자나 제3자의 승낙서를

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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